앞산터널 요금 편도 1700원 전기차 반값 수소차 면제 징수기간 감면 논의

대구에서 달서구와 수성구를 오가는 사람이라면 앞산터널을 한 번쯤 타봤을 거예요. 앞산을 넘어가는 대신 터널로 바로 통과하니 시간이 크게 줄지만, 무료 도로가 아니라 통행료를 내야 하는 유료 도로예요.

이 글에서는 현재 요금과 감면 대상, 징수 기간, 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최근 나온 감면 확대 논의까지 순서대로 볼게요.

현재 통행료: 편도 1700원

검색된 최근 안내 자료를 종합하면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700원이에요. 앞산터널로는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파동, 지산동, 범물동을 잇는 대구의 핵심 간선도로이고, 통행료는 양방향 어느 쪽으로 진입하든 진입할 때마다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차종별로 요금이 다를 수 있어서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이용한다면 대구시 안내나 도로 운영 주체의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는 확인된 승용차 기준만 다룰게요.

요금은 한 번 정해지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래에서 다룰 물가 연동 조정과 재조달 협의에 따라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요.

할인과 면제 대상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통행료가 반값인 850원이에요. 수소자동차는 통행료가 면제돼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려는 정책의 일환이라서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이라는 조건이 붙는 점이 중요해요.

  • 대구 등록 전기차는 절반 요금인 850원을 내요. 안내 자료에 대구시 등록 차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등록지 조건을 확인하세요.
  • 수소자동차는 통행료가 면제돼요. 무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을 수 있어서 대구시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일반 승용차는 1700원을 그대로 내요. 다자녀 가구나 상시 이용자에 대한 별도 감면은 현재 확대 논의 단계라서 아래에서 다뤄요.

감면 대상과 절차는 시 조례와 운영 협약을 바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주 바뀔 수 있어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면 대구시 도로 관련 부서나 앞산터널로 운영 주체의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징수 기간은 2039년 6월 14일까지

검색된 안내 자료에는 앞산터널로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종료 시점 2039년 6월 14일로 나와 있어요. 자료마다 징수 기간을 개통 후 몇 년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달라서, 기간 산정 방식은 대구시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이 기간이 끝나면 통행료를 받지 않는 무료 도로로 전환돼요. 민간 자본이 참여한 유료 도로는 정해진 기간에 통행료로 투자금을 회수한 뒤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 많고, 앞산터널도 그런 구조와 맞닿아 있어요. 다만 그 계약 구조의 세부 내용은 공개된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징수 기간 안에서도 요금 수준은 협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얼마를 내게 될지는 물가 상승률과 재조달 결과에 좌우돼요.

요금 결정 방식: 물가 변동과 자금재조달

과거 뉴스를 보면 앞산터널 요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돼 왔어요. 2015년 4월 한국일보 보도는 승용차 통행료가 이듬해에 200원 오른다고 전했어요. 대구시 보도자료에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차량 통행료를 100원 올릴 요인이 생겼다는 내용도 있어요. 협약에 정해진 물가 연동 규정에 따라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2024년 3월 영남일보는 대구시가 앞산터널 요금을 동결했다고 보도했어요. 이유는 자금재조달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조달했던 자금을 낮은 금리로 바꿔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그 이익만큼 요금 인상을 억제할 여지가 생겨요. 이 보도에 따르면 시는 자금재조달로 최대 588억 원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즉 요금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히 물가만은 아니에요. 사업자의 금융 비용과 재조달 협상 결과도 요금 방향에 영향을 줘요.

감면 확대 논의: 다자녀와 상시 이용자

2026년 7월 헤럴드경제와 이데일리는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앞산터널 통행료 감면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통행료를 낮추자는 취지예요. 상시 이용자에 대한 부담 완화도 논의 대상으로 언급됐어요.

이런 제안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사업자, 시의회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해요. 감면에 들어가는 재정은 결국 시가 부담하거나 사업자와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해요.

정리하면 앞산터널 요금은 승용차 편도 1700원이고, 대구 등록 전기차는 850원, 수소차는 면제예요. 징수는 2039년 6월 14일까지이며, 다자녀 감면 확대는 논의 단계예요. 실제 이용 전에 대구시 공지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해요.

참고한 곳: 영남일보(2024.3.14), 한국일보(2015.4.6), 대구시 소식지, 헤럴드경제·이데일리(2026.7), 위키백과 앞산터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