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2/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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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쯤이었던거 같다..

냉간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장력 조절이 잘 못 되었을때 처럼...

끼리리리릭~!  하는 굉음이 울려 퍼진다...  (소리가 어지간이 커야지)

그래서 정비소에 방문하고 장력 조절을 하였으나 달라지는건 없었다.

정비소에서도 해결을 못 하고 답답한 마음에...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냉간 상태에서 시동걸고 무작정 지켜보기... 몇번만에 문제로 추정되는 현상을 발견 하였다.

냉간 시동 상태에서 약 x0 초 소리가 나고 안 나지만... 핸들을 돌려서 부하를 걸면 벨트가 감겨
돌아가는 가운데 축이 헛도는것이 아닌가??? ( 굉음과 함께 )

이거다 싶어서 다음날 정비소에 달려가 엔지니어분께 설명(동영상 첨부)과 함께 차를 맡기고... 사무실로 복귀 하였다.

몇시간 후 해당 엔지니어분께 연락이 왔고... 제네레이터(발전기) 문제라고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리비용 (약 18만원)

해당 내용을 수리하고 나서는 냉간시마다 들리던 굉음소리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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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7 17:27 2012/02/07 17:27


Posted on 2011/11/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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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녕하십니까!
강 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담당자입니다.
 xxx 님의 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에 면허 적성검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성검사를 받으신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적검기간 2011-0x-1x부터2012-0x-16 까지
적검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경찰서에 접수시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접수가능
(지정병원은 www.koroad.or.kr 참고)
준비물 신분증, 면허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것)
수수료

- 적성판정 수수료 : 4,000원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6,000원
- 신체검사
  1종특수,1종대형 : 5,000원
  1종보통 : 4,000원
  (신체검사 지정병원 별로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74조(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

- 관련안내
면허적검기간
경과된경우
적검기간 경과 시: 30,000원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면허증발급
소요기간
면허시험장 : 15분~40분 소요
경찰서 : 7일~15일 소요
 

면허적성검사

연기신청

사유 : 적성검사 기간 내에 해외여행,

재해, 질병, 법령에 의한 신체구속,

군복무등 (대리신청 가능)

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실시 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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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12:31 2011/11/30 12:31


Posted on 2011/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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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아반테 XD 는 점화 코일 방식이다

점화 플러그 바로 위에 코일이 달려있는 방식...

link : 점화 코일이란?

몇달전... 점화 코일에 문제가 발생하여 4번 코일을 교체하고 저번주에 3번 코일이 나갔다...

그리고 바로 전 주 일요일에 2번 코일이 사망 하셨다...

점화 코일이 하나씩 나가기 시작하는구낭...

생각으로 기존에 남아있던 2개의 코일을 모두 교체 하였다.

점화 코일 품번

구형 : 27301-26620 ( 구형은 머리 부분이 평평함 )

신형 : 27301-26640 ( 신형은 머리 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음 )

뉴 아반테 XD 점화 코일 비교

link : 점화 코일 신형, 구형 비교 1 , 점화 코일 신형, 구형 비교 2
( 본인이 직접 사진 찍기 전까진 kdhkdha 님의 사진 링크로 대신 하겠읍 )

기존 점화 플러그가 오래되서인지... 아니면 개선품의 영향인지... 떨림도 좀 줄어든거 같고... 리스폰스도 좀 ...
좋아진거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다...

좀 있다가... 점화 코일 케이블도 교체를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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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9 10:31 2011/11/29 10:31


Posted on 2011/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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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11번가
구성품 :
AE0127 – SMAJJJ 변환젠더
AE0128 – SMAJPJ 변환젠더
AE0139 – SMA – PP  변환케이블
AE0142 – SMAF – 533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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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07:55 2011/11/22 07:55


Posted on 2007/10/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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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삽입 이미지

16 인치로 업글하고... 가야바 + 아이박 스포트라인으로 바꿨다.

차고는 잘 나오는데... ㅡ.ㅡ 흠... 괜한 돈 지랄이 아닌지 모르겠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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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3 15:43 2007/10/13 15:43


Posted on 2007/03/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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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리버사이드 시비클럽 ( www.rscb.net )

======================================================

생활무선국운용의 규정 (2003년1월현재)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휴대형 : 휩의 길이는 1미터 이내일 것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고정형 : 휩의 길이는 6미터 이내일 것

위의 법규에 따른내용에의한 운용중 발생하는 경찰관의 단속에 따른
몇가지의 질문과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란, 일반인들의 관념상 판단될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치를 의미함을 말합니다.
2. 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전기(본체+안테나)를 차량에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3.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게 무선안테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라고 답하였는데 불필요한 무선안테나의 기준은?
▶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는 것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의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불필요한 안테나의 설치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위 권기병(02-313-06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내용을 별도로 출력받아서 차량내에 가지고 다니시거나,
첨부된 파일(한글97버젼)을 출력받아서 가지고 다니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는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혹 단속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부착물로 간주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차내에 출력하여
보관하고 계시다가 제시하시면 얼굴붉힐 일 없이 웃는얼굴로
대할 수 있을겁니다.

* 텍스트이니,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는 워드프로세서로
적당한 단락/문단조정으로 편집하여 출력하세요.


■ 생활무선국운용의 규정 (2003년1월현재)

●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개설) 4항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 전파법시행령(대통령령) 제30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전파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제5호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을 한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1항
무선국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호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1-117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기타업무선설비의기술기준 관련
고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제7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공통조건(27㎒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⑴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일 것
⑵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⑶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⑷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차량형 : 휩의 길이는 3미터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위의 법규에 따른내용에의한 운용중 발생하는 경찰관의 단속에 따른
몇가지의 질문과 이에대한 경찰청의 답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자동차의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란, 일반인들의 관념상
판단될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장치를 의미함을 말합니다.


2. 전파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무전기(본체+안테나)를
차량에 장치했을때 불법부착물에 해당되는지?

▶ 전파법상의 안테나를 설치했다고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별도의 고시로
불필요한 무선안테나부착차량에 대하여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3. 지방경찰청에서는 "지방경찰청장고시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게
무선안테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라고 답하였는데
불필요한 무선안테나의 기준은?

▶ 각 지방경찰청별로 별도의 고시를 두고 있는 것은
각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의 특수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며, 동 사항은 이동무선국의 불필요한
안테나의 설치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3-0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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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9 13:31 2007/03/19 13:31


Posted on 2006/10/01 23:41
Filed Under Board/자동차

출처 : device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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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 23:41 2006/10/01 23:41


Posted on 2006/10/01 23:37
Filed Under Board/자동차

차종별 베터리 배선도...



출처 : http://www.speakermall.co.kr/diy/batt-lin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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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1 23:37 2006/10/01 23:37


Posted on 2006/05/27 10:30
Filed Under Board/자동차

링크 : http://www.speakermall.co.kr/diy/batt-lin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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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7 10:30 2006/05/27 10:30


Posted on 2006/05/26 00:52
Filed Under Board/자동차

안녕 하세요

아반테 XD 전동트렁크 DIY

사진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존 순정 상태의 와이어로 트렁크를 당겨주는 부분입니다.

내장재 다 뜯어 내시면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스 2개 박힌곳에 엑츄레이터( 가격 약 1만원 조금 넘든가??? )

고정한 부분이구요... 와이어(철사) 길이는 엄청 짧습니다.

엑츄레이터에서 레버까지... 약... 20cm 도 안 되구요 엑츄레이터에서 철사로 레버를 당기는

형식으로 하였구... 철사가 좀 보기도 그렇구... 계속 차체에 간섭이 생길것 같아서

고무 호스 입혀 줬습니다.

사제 경보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줬구요...

사제 경보기가 없다면... 상시 전원에 스위치 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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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00:52 2006/05/2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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